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
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(현재병력, 과거질병이력, 수술처치이력 등)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,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.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,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/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.
이용절차 및 방법
- 입원 진료시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–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–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–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친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 청 자 | 구 비 서 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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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(친족의 신분증)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예외상황 형제·자매 |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(2017.03.07.개정) |
※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 사항
–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 이어야 합니다.(*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)
–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-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.
–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– 동의서, 위임장, 친족관계 확인서류는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.
–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, 군인도 환자가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,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